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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꿀벅지 사진' 사용한 한의원 상대 소송서 패소
입력 2015-03-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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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가 광고에 자신의 사진을 쓴 한의원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습니다.
이 한의원 원장은 인터넷 블로그에 병원 비만 프로그램 홍보하며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 라는 말과 유이의 사진 4장을 게시했는데요.
이에 유이는 허락없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했다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2심에선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돼있지 않다며 유이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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