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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스트립쇼 허락한 소장…법원 "해임 처분 정당"

입력 2015-05-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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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아침 눈에 띄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산, 인윤정 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산 씨, 국내 교도소에서 스트립쇼가 벌어졌다고요?


[기자]

네, 심지어 교도소장이 허락한 일이라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강원도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죄수들을 위해 교화공연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공연 도중 사회자가 "이왕 위문 공연하는 거 싹 벗기자"는 돌발 제안을 하자 무대에서 여성단원 1명이 옷을 벗고 7분간 스트립쇼를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황당한 공연이 가능했던 이유, 바로 앞에 앉아 있던 교도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OK 사인을 줬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일로 교도소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사회자의 예고에도 스트립쇼를 제지하지 않고 승낙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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