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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통령, '김영란법' 국회에 재의 요구해야"

입력 2015-03-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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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회 재의를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경제원은 19일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대표에 의뢰해 작성한 정책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법 과정에서 제안 당시와는 달리 민간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것과 관련, 이헌 변호사는 "이 법의 입법에 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도 언론인 등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 입법사례에서도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며, 언론인 등을 공직자와 함께 처벌하는 사례는 언급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연란법을 '헌법의 원리를 위배한 과잉입법'으로 규정하며 "김영란 위원장도 법의 입법취지가 변질된 데에 비판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은 헌법 제5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크고 민주주의의 해악이 되거나 국제망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언론인 조항 등에 관하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공포될 경우 언론인과 언론사, 사립학교 교원과 임원직원은 이 법 시행 이전이라도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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