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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김영란법 원안 일부 후퇴한 부분 아쉬워"

입력 2015-03-10 10:33 수정 2015-03-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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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자신이 처음 제안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 일부가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크게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진 부분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인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12년 8월 김 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기존 법은 공무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법안 적용 대상이나 내용이 일부 수정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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