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미완의 김영란법…정무위 "이해충돌 방지 내달 처리"

입력 2015-03-05 21: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관련 속보입니다. 김영란법의 당초 원안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들어가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는 얘기, 그동안 몇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 문제를 4월 국회 때 집중적으로 논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파장이 또 있을까요?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위헌 소지와 과잉입법 논란 등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

여기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논의가 가세할 전망입니다.

[김기식 의원/새정치연합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 입법과정에서 유보됐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 (여야 간사는) 4월 입법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4월 국회 때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에게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포괄적으로 모든 사안을 다루는 국무총리나 언론사 편집국장의 가족은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논의가 결실을 맺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김기식 의원은 지난 1월 김영란법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을 때도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곧 다루겠다고 했지만, 진척을 보진 못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새정치연합 (지난 1월 8일) : 오늘 처리 내용에 포함되지 못한 이해 상충 부분은 2월 개정안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 간 약속을 했습니다.]

관피아 척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또 한 번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시행도 하기 전 수술대로?…'누더기' 될 판 김영란법에도 '특권 조항'…'탈출구' 잊지 않은 의원들 권익위 "김영란법 위헌 논란 해소 노력…경제에 도움" '김영란법' 통과 후폭풍…여야, 하루만에 '보완 입법' 추진 정무위, 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 4월 국회서 보완 모색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