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련 속보입니다. 김영란법의 당초 원안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들어가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는 얘기, 그동안 몇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 문제를 4월 국회 때 집중적으로 논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파장이 또 있을까요?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위헌 소지와 과잉입법 논란 등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
여기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논의가 가세할 전망입니다.
[김기식 의원/새정치연합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 입법과정에서 유보됐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 (여야 간사는) 4월 입법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4월 국회 때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에게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포괄적으로 모든 사안을 다루는 국무총리나 언론사 편집국장의 가족은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논의가 결실을 맺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김기식 의원은 지난 1월 김영란법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을 때도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곧 다루겠다고 했지만, 진척을 보진 못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새정치연합 (지난 1월 8일) : 오늘 처리 내용에 포함되지 못한 이해 상충 부분은 2월 개정안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 간 약속을 했습니다.]
관피아 척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또 한 번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