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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포함 안 된다' 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5-03-06 09:06 수정 2015-03-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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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변협이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언론인이 포함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직접 권리를 침해받는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데요, 변협은 언론인 대리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협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언론인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어디까지가 부정한 청탁인지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도록 강제한 조항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권력이 언론을 통제할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호사협회 : 국회에서 졸속으로 법을 처리한 나머지 김영란법의 입법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위헌 요소가 많은채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소원은 해당 법률로 인해 직접 권리를 침해받는 측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은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이들을 대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협회 측은 변협의 헌법소원취지에 공감했기에 협회이름으로 청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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