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영란법이 여론에 떠밀려 허겁지겁 초치기로 통과됐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부정청탁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했다는 비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익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김영란법을 최종 심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온종일 불난 호떡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본회의 하루를 남겨두고 협상이 타결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졸속 입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연합 : 마음 같아선 그냥 법안명만 통과하고 싶습니다, 법안명만. 내용은 다음에 담고.]
[홍일표 법사위원회 간사/새누리당 : 이 법의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반성문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란법이 법사위로 넘어간 건 지난 1월 12일입니다.
당장 지난 50여일 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조항은 막판에 부랴부랴 포함됐습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새정치연합 : 사립학교재단 이사장 및 이사 등에 대해서 대상 범위가 누락됐다는 점이 확인됐고, 어제 여야 합의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여론을 탓하기도 합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위헌 소지가 있는 걸 여론에 밀려서 통과시켜야 되느냐 하는 고민은 다 갖고 있습니다.]
여야는 앞서 정무위에서 일찌감치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가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는 부정청탁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김성완/시사평론가 : 정치인들이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으로까지 확대했는데요. 정작 자신들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가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엿보인다.]
의원 자신들이 부정청탁 시비에서 벗어날 방법은 잊지 않고 마련해 놓은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