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영란법은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검경 등 수사기관의 힘이 커져 자칫 '검경 공화국'을 낳을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물론 그것들도 조심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막판까지 뜨거웠던 쟁점과 논란거리들을, 안의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가장 큰 쟁점은 적용 대상이 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특히 공직자 외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예컨대 의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과 관련해 가지고 왜 똑같은 공공성을 근거로 언론인은 적용 대상이 되고 다른 쪽은 안 되느냐.]
법안 통과를 환영한 대한변협도 "언론인을 포함한 부분은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개정론을 폈습니다.
일부 그릇된 취재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사와 경찰도 김영란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과거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 못했던 이른바 '스폰서' 검사들을 이제는 처벌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정청탁의 대상과 관련해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를 통한 우회 청탁은 괜찮냐는 반론입니다.
[김재경 의원/새누리당·국회 법사위 : 배우자를 꼭 이렇게 남겨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성보/국민권익위원장 : 이 법은 가족을 우회해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인데 (가족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부정청탁과 합법적인 민원의 구분이 애매해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행령과 규칙 등을 보완해 법의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