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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처벌받는 부정청탁 유형 15가지

입력 2015-03-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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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처벌받는 부정청탁 유형 15가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이 논란 끝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유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부정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경우에만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처벌됐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금품 전달이 없어도 부정 청탁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받는 부정청탁의 유형 15가지

김영란법에 따르면 인가·허가·면허·승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서 위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을 법령에 위반해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해 위법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도 안된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되거나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수상이나 포상에 특정 단체 등이 선정이나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자를 상대로 입찰·경매·개발·시험·군사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거나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이 된다.

각종 보조금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지원하거나 투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인에게 매각 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교원에게 성적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포함됐다.

군공무원에게 징병검사·부대배속·보직부여 등을 위법하게 처리하도록 해서도 안되고, 사건의 수사·재판·심판 등을 위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정청탁 예외규정 7가지

김영란법은 위와 같이 구체적인 부정청탁 유형 외에 예외 사유도 별도로 규정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절차와 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청탁으로 규정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 등이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것도 예외 사유다.

공공기관에 관련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나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도 '부정청탁'의 예외에 해당한다.

◇부정 청탁받은 공직자에 신고의무도 부여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또다시 받으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또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정청탁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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