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조금 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년 7개월만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할 것이란 기대감도 크고, 이 법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3일) 정치부회의, 김영란법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본회의 통과 앞둔 김영란법
장장 4년여를 끌어온 김영란법이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큰 취지에서는 대다수가 공감합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형적으로 변모한 건 없는지, 의원님들의 꼼수가 여기저기 녹아있진 않은지 따져봅니다.
▶ "예측했던 법 아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본회의 통과 전인 어제 JTBC와의 통화에서 "예측했던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논의와 취지가 변질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읽힙니다.
▶ "정치적 논리로…졸렬 입법"
새정치연합 소속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도 "문제 투성이 법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 선거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정치적 논리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고 안타깝다"며 "졸렬 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직접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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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내로 통과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사안을 다루기 전에 전제 하나를 분명히 해둡시다. 저도 한 언론인으로서 이 법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2013년도에 국회에 이 법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2012년 김영란 위원장을 이 사안으로 최초 인터뷰해서 '우리는 남이다 법'이라고 기사를 쓰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국회 논의과정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일단 김영란법으로 가장 투명해져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빠져나가거나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선으로 법안이 변질돼 갔고, 그런 조항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당은 '김영란법'의 미비한 점과 남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봅시다.
[기자]
김영란법! 2012년 김영란 전 위원장의 권익위원회가 최초에 입법예고 했고, 2013년 정부의 안이 마련됐습니다.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죠.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뜯어고쳐졌고, 어제 여야 원내대표단이 다시 뜯어고치면서 첫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김영란법의 최초 입안자인 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런 국회 논의과정을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오늘 통과된 국회 버전의 <김영란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김 전 위원장과 직접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5시 정치부회의 통화) : (지금의 법은) 제가 예측했던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해석이 애매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측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본래 의도했던 취지와 국회에서 변형돼 통과된 법은 다르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첫 의도는 공직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의도였다는 것이죠.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5시 정치부회의 통화) : 원래 취지는 공무원의 행동강령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쟁점이 아닌 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확실히 그런 점은 있어요. 확실히.]
김영란 전 위원장도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는 김영란법. 뭐 모든 법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인데,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조항이 제 눈에 여럿 포착됐습니다. 하나씩 따져보죠.
첫 번째,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직원이 포함된 건 아시죠?
그런데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는 사립학교의 이사장과 이사는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인가요? 일반 직원들보다 고위 간부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결국 조금 전 법사위를 거치면서 바로잡아지긴 했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의 가족범위를 배우자로만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고위공직자는 배우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다른 친인척 명의로 금품수수할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국회의원님들, 그렇게 김영란법 강조하셨으면 '국회의원만이라도 사돈에 팔촌까지 포함시키겠다'고 살신성인 하셔야하는 거 아닌가요?
세 번째, 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1년6개월 두기로 했습니다.
김영란 전 위원장에 제안했던 1년보다 6개월 더 늘렸는데, 내년 총선이 절묘하게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여론 눈치봐서 일단 통과시키되 선거 끝난 뒤에 다시 손보겠다, 이런 심산 아닌가요?
이밖에도 김영란법은 훌륭한 취지와는 별개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많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리로 돌아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김영란도 황당해할 김영란법. 오늘 한 조간신문의 사설에 실린 제목입니다. 온통 누더기가 됐다는 언론의 질타에, 국회의원님들 마음이 편안하신지요?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법에 김영란 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5시 정치부회의 통화) : ('김영란법'이라 이름을 붙이는 것 불편하지 않은가?) 당연히 불편하죠.]
오늘 여당 기사는 <김영란법 통과…황당한="" 3가지="" 조항=""> 이라는 제목으로 법안에 담긴 국회의원들의 꼼수,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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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연결="">
Q. 김영란법 원안과 달라졌는데?
Q. 돈 받아도 신고만 하면 면책?
Q. 여론 의식해 급하게 김영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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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 받고 바로 신고하면 면책
Q. 권력 남용 '검찰 공화국' 우려 제기
Q. '정권 비판 언론' 옥죄기 우려도
Q. 시민단체 등은 제외…형평성 논란
Q. 시민단체도 고도의 도덕성 필요
[앵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규모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변화가 이미 시작됐죠. 그런 점에 의미를 둬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고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어떻게 보완해나가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통과 앞둔="" 김영란법…과제="" 산적="">으로 일단 잡아보겠습니다.통과>이상민>김영란법>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