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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쟁점 막판 합의…오늘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15-03-03 08:10 수정 2015-03-03 09:04

'언론인·사립학교 교사' 적용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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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사립학교 교사' 적용 대상 포함

[앵커]

국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오늘(3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이 발의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어젯밤에 합의가 이뤄졌죠?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5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김영란법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법 적용 대상자의 배우자까지만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어제 여야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와 상관 없더라도 1번에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정무위안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앵커]

유 기자, 그럼 앞으로 남은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고,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국회는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을 처리합니다.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 마지막 관문인데요.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난항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 사항인 만큼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 오후 2시에 열리는 2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들어가는데요.

이 과정까지 무사히 마치면 김영란법은 처음으로 발의된 지 1년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단, 여야는 향후 법의 파장을 생각해 시행까지 유예 기간을 1년 6개월 두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는 돼야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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