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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짱토론] 금태섭 vs 김경진…'김영란법' 처리, 문제는 뭔가?

입력 2015-02-26 21:53 수정 2015-03-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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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법이 최근 들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26일) 결국 위헌 판정이 난 '간통죄'와 관련된 법이고요. 이건 풀린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새롭게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리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묶는다, 속칭 '김영란법'이지요. 이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들은 한 번만이라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00만원 이하여도 일과 관련이 있다면 문제가 되고, 가족이 금품을 받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문제는 민간 영역인 사립교원과 언론 종사자로 확대하느냐 마느냐. 모든 걸 다 확대해서 포함시키면 2천만명 정도가 해당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언론인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언론계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토론을 할 텐데요, 두 분 다 검찰 출신이시기도 합니다. 김경진 변호사님, 금태섭 변호사님. 오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태섭/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김경진/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가 두 분 모시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2가지 법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간통죄와 관련된 법은 이제 폐지가 되게 됐으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도 변호사분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맞습니까?

[김경진/변호사 : 예, 맞습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상에 분쟁이 횡행해야, 싸움이 횡행해야 저희들이 먹고살 어떤 먹거리 시장이 창출되는 건데.]

[앵커]

무척 솔직하시네요.

[김경진/변호사 : 간통죄라는 분쟁이 이건 더 이상 분쟁이 아니다, 분쟁의 시장 자체가 없어져버린 거니까 저희들 먹고사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겠죠.]

[앵커]

금태섭 변호사님은 간통죄를 다루지는 않으셨죠, 여태까지.

[금태섭/변호사 : 검찰에서 여러 번 많이 다뤘는데 간통사건이 대표적으로 인권침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녀가 그냥 하룻밤을 보내거나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가서 하루 자고 왔는데 우리는 성교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이제 앉혀놓고 계속 피해자한테 네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방송에서 적절할지 모르지만 고자냐 이렇게 물어가면서 추궁을 하기 때문에…]

[앵커]

적절치 않습니다.

[금태섭/변호사 : 이런 전근대적인 법이 폐지된 것은 그런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나오다 보니까 이걸로 계속 토론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것은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마침 2가지 법이 이슈가 있었고 하나가 그렇게 됐길래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어떤가 여쭤봤습니다. 오늘 역시 중요한 것은 김영란법인데요.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넣느냐 빼느냐. 제가 이 시간에 이 관련 보도를 전해 드리면서도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만일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3만원 이상의 밥을 얻어먹으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그런데 아무튼 그 이후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빼야 되느냐 넣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확연히 갈리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선 김경진 변호사께 찬성하시는 쪽이시죠?

[김경진/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앵커]

왜 찬성하시는지요.

[김경진/변호사 : 제가 중국유학을 2004년도에 잠시 갔다왔는데요. 그때 중국 판사하고 저녁을 먹을 시간이 있었는데 술이 좀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대요. 자기는 수입이 3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는 백색수입이 있고 하나는 황색수입이 있고 하나는 흑색수입이 있다. 그런데 백색수입은 누구나 알다시피 정식으로 받는 월급이고 흑색수입은 말 그대로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대놓고 받는 뇌물이고. 황색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뭐랄까 일종의 관리를 받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명절 때 보면 조그마하게 돈봉투가 온다든지 이런 거죠.]

[앵커]

흔히 얘기하는 촌지.

[김경진/변호사 : 네, 촌지. 그런데 그 황색수입이 실은 흑색수입보다 훨씬 더 많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돈이 적지 않아서 백색수입보다 훨씬 많을 뿐더러 오히려 뇌물 받는 것은 불안하지만 이 황색수입은 마음도 편하고 안전하다. 이건 인간관계라고 둘러될 수 있는 빌미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김영란법이 문제가 된 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사건 부탁을 하면서 일을 부탁하면서 뇌물을 주면 대부분 안 받거든요. 워낙 정신 나간 공무원이 아닌 한은.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가까운 지인, 집안 친척, 또 고등학교 동창, 인척관계, 학연, 혈연, 지연을 동원해서 접근을 해서 조그만, 조그만 촌지를 주면서 평소에 인간관계를 쌓아가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시점이 되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가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 대상이 꼭 공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교원이나.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언론인 같은 경우도 결국은 교원, 언론인도 공적인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들 얘기하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국가예산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말만 사립학교지,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무원이나 진배없다. 그다음에 언론인, 기자들 아무리 조그마한 지방직 기자라도 출입처에 들어가면 기관장 만나지 않습니까? 일선에 있는 9급공무원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취재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권한을 준다면 공익적 어떤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법적 지위보다도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능이나 역할, 이런 것들을 더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입장이신데요, 금태섭 변호사께서는.

[금태섭/변호사 : 저는 김영란법은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직 부패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방금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구체적인 일을 놓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피아, 정피아 이런 인맥을 이용해서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전관예우가 대표적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을 따져야 되는 전통적인 뇌물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인정이 안 돼도 일정한 액수가 넘으면 처벌하자는 법인데.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이런 법을 만들면 첫번째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갑자기 언론기관 종사자 또 사립학교 교원을 넣어서 새롭게 논란을 만들어서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은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첫째 늦어지고 두번째로는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는 두 개의 걱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언론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앵커를 비롯해서 많은, 제가 아는 많은 언론인들이 이게 지금 1회에 100만원을 받거나 또 1년 동안 300만원 접대를 받아야만 걸리게 돼 있는 건데 그렇게 받는 언론인을 왜 보호하느냐. 오히려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나더라도 수사를 당해서 불려나가고 조사를 받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지금 김영란법에 의하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그 받은 사람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것도 그렇고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것이 반드시 100%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앵커]

물론 제보받을 때는 저널리스트 입장에서도 그걸 가장 먼저 고려하죠.

[금태섭/변호사 : 그걸 보고 또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비판적이거나 좀 억눌렀으면 하는 보도가 있을 때 그런 것을 트집을 잡아서 당신은 여기서 배제돼야 된다, 이럴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많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마치 논란이 지금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이 법안에서 빼는 것처럼 돼 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공무원 부패를 다루는 법에 갑자기 언론인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님께서는 언론인의 공공성을 얘기하시지만 사실 시민단체 같은 경우 언론인보다 결코 공공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참여연대나 경실련이나 아름다운가게나 이런 곳들도 결국 공공성이 많으니까 다른 데서 접대를 받거나 혹은 기부를 받거나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보자. 시작하면 결국은 민간영역으로 형벌이라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제재가 너무나 넓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김경진/변호사 :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원래 지금 권익위 원안에서는 사실 언론사라든지 사립학교 교원이 빠져 있는 건 맞아요. KBS라든지 아니면 EBS라든지 공공기관 언론기관의 대상에서 처음에 원안이 들어왔는데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아니, KBS하고 MBC 차이가 뭐냐. 그다음에 연합하고 EBS의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서 국가에서 사실상 투자를 했던 것까지 조금 늘려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또 KBS하고 JTBC 차이는 뭐냐. 그러면서 사적 언론기관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 지금 이게 차츰차츰 넓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쟁점을 줄여야 된다, 이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지금 사립 언론사라든지 사립학교 교원을 넣느냐 마느냐 이건 입법적 결단의 문제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본다면 어쨌든 공공성을 가진, 공적기능이 큰 영역에 대해서는 넣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건 국회에서 신속하게 결단을 해서 넣어야 될 문제이지.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단하는 데 빌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탓을 한다면 그 점은 또 뭔가 지적할 만한 거리는 되겠지만 넣는 것 자체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번째 언론기관이 과연 수사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수사를 받을 때 그러면 언론기관이 과연 위축이 될까. 사실 대한민국 검찰이나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도 일부 있었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검찰이 법원에 의해서 합법적인 통제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수사는 기본적으로 임의수사 원칙이고 검찰은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이후에만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인이 어느 정도 어떤 100만원, 300만원의 촌지를 받아먹었다고 수사를 할 정도라면 뭔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진 이후에만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언론인에 대한 어떤 탄압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 다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것이 이완구 총리 내정자 지난번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본인 판공비가 현금으로 지급된 게 한 3억 얼마, 40, 50% 정도가 지급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앙언론이라. 중앙언론은 사실 급여나 그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언론사 같은 경우 급여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판공비를 이 지방언론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통제를 한다든지 어떤 언론을 조작한다든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김영란법 반대를 했다고 하는 그런 배경들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나 정부쪽에서 이 언론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유리한 언론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언론의 공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맞고 신속하게 입법이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제가 아까 녹취록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내용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안 막을 테니까. 검경에 붙잡혀 가서 한번 혼나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거 어떤 뜻으로, 말 그대로 그 뜻으로 한 건지 그건 본인만 알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요. 그래서 아까 김경진 변호사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되면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웬만한 일에도 다 개입이 되면서, 국가권력이 개입이 되면서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냐. 두 분 다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금태섭/변호사 : 글쎄요, 김 변호사님께서는 이것이 법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라는 것이 임의적인 수사가 어떤 잘못이 있을 때만 주로 발동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 인식에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연 우리 지난 몇 년간을 살펴봤을 때 언론자유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충분히 보장이 됐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수사기관의 모습을 보면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정권이 바뀔 때 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바꿉니다. 그때 수사할 때 보면 그야말로 정말 치사하게 직원 회식비로 쓴 돈까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사람을 모욕을 주는데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무혐의가 되더라도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수사기관의 행태들을 두고 봤을 때 만약에 제도라는 것이 악용될 가능성을 항상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사를 국가가 이렇게 관리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언론의 공정성을.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세상에 공공성이 없는 직업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공무원과 민간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형법에서도 비슷한 행위인데도 공무원이 돈을 받았을 때는 뇌물죄라고 해서 무겁게 처벌하고 일반 민간에서는 배임수증죄가 돼서 훨씬 가볍게 처벌하는데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분이 보장되고 그만큼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고 또 그만큼의 여러 가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 경계를 한번 없애버리기 시작하면 계속 공공성이 있다는 걸로 국가기관이 권한이 늘어나서 자칫 하다가는 경찰국가와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변호사 : 그런데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이게 굉장히 한 10년 전에 엄격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밥 한 그릇 사주고 이래도 50배 과태료, 얻어먹어도 지금 50배 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 관련해서는 금품 살포 30만원 넘어가면 검찰 내부에서 구속 기준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밖의 평범한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거의 탄압에 가까운 정도로 엄격하게 금품살포라든지 어떤 향응 제공에 대해서 잡혀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선거문화가 많이 계도되고 깨끗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금 변호사님 생각하신 대로 수사 기관이 분명히 정권에 의해서 인사 통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작용의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게 몇 년 간다면 정말로 언론계의 자정 확실히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중앙 언론사는 대체로 서비스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의 후생복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나 지방 언론사는 사실 돈과 현지 지방권력에 의해서 완벽하게 좌우되는 이런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돼서 5, 6년 간다면 그런 문제들. 그런데 지방정부도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을 소비합니다. 제 고향인 광주시만 예산이 1년만 해도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4조가 적다면 적지만 아주 큰 돈인데. 이 4조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서로 뭔가 이권이나 공사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언론이거든요, 지방 언론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깨끗하게 정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점차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무리라든지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안에 포함시켜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만 생각을 하자면 예를 들면 지방의 군소언론사 그러니까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서울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일정한 그러니까 필요충분한 봉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지는 후생복지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해 왔던 권언유착, 이런 얘기들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이기도 물론 합니다마는 그것이 일정 부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실적인 면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했다면 이 법이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들을 일정 부분 끊어내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오히려 더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언론인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혹은 사립교원들을 여기에다 넣으면서 이 법이 통과되는 데 언론인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꾸 주고 있습니다.

[금태섭/변호사 : 예,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를 걸림돌로 생각하느냐, 우리 핑계 대고 통과 안 시켜줄 생각은 하지도 말라. 좋아, 그러면 우리 집어넣고 통과시켜버려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언론인도 있습니다.

[금태섭/변호사 : 저는 거기에는 반대합니다.]

[앵커]

반대하시는 거고.

[김경진/변호사 :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김영란법 권익위에서 넘어온 안을…]

[앵커]

잠깐만요. 제가 발언 순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금태섭/변호사 :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의 의도는 굉장히 순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인들이 지금 우리가 걸려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포함시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한번 민간영역에 속한 언론인들이 포함되게 되면 그다음에 언론인도 들어갔는데 시민단체도 들어가자고 했을 때 막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지금 금 변호사님께서는 민간영역에 국가 개입을 반대하시는 편이니까요.

[금태섭/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법을 가지고 이것이 안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돈을 받고 비판적인 기사를 빼준다거나 혹은 선전 광고성 기사를 게재해 준다거나 혹은 어떤 기사를 쓰겠다고 거의 협박을 하다시피 해서 돈을 뜯어낸다거나, 이런 것은 현행법으로도 다 처벌을 할 수 있고 지금 이 법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이 법이 있어야만 되는 영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언론기관을 이런 법으로 공무원처럼 다루는 것은 새로운 토론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분리해내서 언론분야 종사자들한테도 김영란법과 같은 법이 필요한지. 다시 논의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제하고 공직자 비리에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어떠냐, 그것이 저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경진/변호사 : 그런데 사실 자발적으로 매맞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단 영역이든지 간에 자기들 자체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싶어하지 그걸 형사법적 제재를 강제당하고 싶어 하는 이런 집단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입법적인 결단을 내려줘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그게 공무원과 민간영역이 많이 다르다. 그런데 과거에는 다를 수 있겠으나 지금은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공적영역의 권한이 민간영역으로 이전되어 가는 어떤 시대적 추세이고 또 공적 권한이 민간으로 위임돼 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또 현실적으로 언론이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강하게 초기에 결단을 한번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국회 내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저걸 끌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원안 들어온 다음에 정무위에서 1년 반, 2년 가까이를 지금 가지고 있다가 통과시켜서 왔더니 법사위에서 또 지금 이게 딴지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회 내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출판기념회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심전심으로 사보타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앵커]

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인이 주로 오늘 대상에 오르는데 어떤 비판적인 언론인보다는 권력과 기업에 가까운 그런 언론인들이 더…물론 금 변호사님 생각에는 그 자체가 민간영역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 건데요.

[금태섭/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바로 거기서 두 분의 의견이 달라지는 지점인데 오히려 부패 언론인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왜곡된 언론관을 가진 언론인들이 더 불리하지 않겠는가, 궁극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금태섭/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간극이 오늘은 별로 좁혀지지는 않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어느 분하고 연결해서 다른 전문가하고 얘기 나눴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우선 핵심적인 공직자 부분부터 대상에 넣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문가도 있는데 그 의견에도 그러면?

[금태섭/변호사 :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기 스스로 매를 맞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고 정치인들 중의 상당수가 이것을 사보타지 하는 측면이 있는데 애초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은 묘하게 쟁점이 언론인 포함이냐 아니냐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애초부터 언론인이 없었다면 또 사립교원이 없었다면 지금 이 법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이니,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느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을 텐데 지금은 모든 문제가 쟁점이 거기 걸려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언론인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고 일단 공직비리에 관해서 이걸 하자. 그러면 반대할 명분이 상당히 사라져서 저는 정치적으로도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쪽에서는 단계적으로 해서 그게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 아니십니까?

[김경진/변호사 :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언론인이 포함이 안 된다면 나중에 개정해서 포함시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두 분의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냥 예상만 들어보겠습니다. 통과될 것 같습니까?

[금태섭/변호사 : 저는 언론인 부분 들어내면 금방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시겠죠.

[김경진/변호사 :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생각이 그렇게 적극적이신 것 같지는 않고 총리께서도 본인이 말씀하신 바가 있고.]

[앵커]

언론인이나 민간영역을 들어내도요?

[김경진/변호사 : 들어낸다면 통과 안 시킬 방법은 없겠죠.]

[앵커]

그렇겠죠. 그러면 집어넣으면 안 될 것이다?

[김경진/변호사 : 집어넣으면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또 토론하고 공청회 하면서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당장 2월도 다 끝나가니까요. 그 부분은 두 분이 같은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금태섭/변호사 : 공직 부분이라도 빨리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 토론 잠시 진행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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