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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수수 엄벌' 김영란법, 위헌 여부 논란 여지

입력 2015-03-03 08:14

검·경 권한 남용과 내수 경기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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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권한 남용과 내수 경기 위축 우려

[앵커]

국회에서 전해들은 대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금품신고의무대상이 되는 가족은 배우자까지만으로 한정해서 김영란법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위헌 여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영란 법 핵심은 대가성과 관련 없이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엄벌하는 데 있습니다.

여야는 대가성 입증을 두고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원안대로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위헌과 과잉입법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적용 대상에 공직자는 물론 민간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국가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언론까지 법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애초 민법상 가족 전체에서 배우자로만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권력자들의 자녀나 형제 등이 각종 뇌물수수에 연루된 전례등에 비추어 가족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처벌 대상의 행위나 그 적용대상자가 너무 넓어 검경 등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도 제기됩니다.

선물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내수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영란 법은 오늘(3일) 국회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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