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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까지 1년 6개월…후속 논의도 가시밭길

입력 2015-03-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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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김영란법의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유예 기간인 1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보완해야 할 것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신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선, 김영란법 원안에 들어있다가 중간에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김영란법' 원안의 뼈대는 크게 세가지로,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아예 맡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추가 논의를 거쳐 반영하기로 했지만 논란의 소지가 큰 대목이어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품수수의 예외 조항에 적용될 대통령령 등 시행 세칙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사교나 경조사 등 부조를 위한 금품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액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불법과 합법이 갈리는 만큼 금액기준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의 예외조항에 적용되는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하는 것도 남은 숙제입니다.

현재 조문에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으로 모호하게 남겨둔 곳을 보완해야 합니다.

시행까지 남은 1년 6개월.

'공직 부패 척결'이라는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선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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