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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처벌받을까?…Q&A로 풀어 본 '김영란법'

입력 2015-03-03 20:50 수정 2015-03-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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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접대와 청탁 문화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어떤 경우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괜찮은 건지, 우리 국민들 중 상당수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별로 하나씩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안태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어제 저희가 이 문제로 얘기할 때는 사실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도 많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은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세하게 정해져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 통과된 법만 가지고 얘길 해보도록 하죠.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가족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폭을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리진 게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공직자의 며느리가 관련 단체 직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가방을 선물로 받았을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과 상관없이 김영란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늘 통과된 김영란법은 가족의 적용대상을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라면 김영란법이 아니라 현행 형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공직자가 아니라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앵커]

처벌대상이 바뀌는 것이고, 아무튼 이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예를 들어보면, 한 학부모가 사립학교 교장 부인에게 2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줬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고 상품권도 김영란법이 정한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고 벌칙(22조) 조항에 따라 그 처벌은 공직자가 받는 겁니다.

[앵커]

이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안 기자처럼 정치부 기자들은 국회의원과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가 많은데, 예를 들어 기자 2명과 의원 1명이 먹은 밥값 15만원을 의원이 내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치부 기자는 직무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명이서 먹었다면 5만원 어치를 제공받은 게 되는데,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교 목적의 음식물은 허용하고 있지만, 그 금액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식사비 허용 금액이 3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이 3만원 그대로 간다면 처벌대상이고요, 만약에 5만원 초과라면 5만원어치를 얻어먹은 거니까 대상 범위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앵커]

사교 목적의 모임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김영란법에 걸리죠?

[기자]

네. 예를 들어 동호회 사람들끼리 골프를 쳤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친 분들이 김영란법에서 공직자로 보는 기자와 대학병원 의사, 판사, 변호사가 포함돼 있고, 200만원의 비용은 변호사가 냈을 때입니다.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1인당 50만원이니까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라서 과태료 대상입니다.

[앵커]

관련이 있다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기자]

만약 변호사가 판사에게 "재판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거나, 기자에게 "기사 잘 써달라"고 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앵커]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사를 잘 써달라는 표현을 달리 할수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구별해 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그 판단은 현재로서는 법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몫으로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봐달라고 문의하는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기자]

이것도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대학 입학처 직원에게 조카의 합격 여부를 "알아봐달라"고 문의했다고 치면요.

다소 애매하지만, 이 대학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묻는 것이라면 '단순 문의'로 볼 수 있어서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묻더라도, 해당 대학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사실 아까 얘기한대로 조금 애매한데, 잘 좀 알아봐줘 라는 것이 청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역시 애매한 부분이 생기면 법원에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기자]

처벌받지 않으려면 애매한 부분은 피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공무원에게 술과 밥을 1년간 수십차례 샀는데, 이를 합산해 보니까 700만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자]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둘이서 먹었다면 금액을 나눠 350만원어치를 1년 동안 얻어먹은 건데요.

한 사람에게서 1회에 100만원 넘게, 또는 100만원 이하라도 1년간 300만원 넘게 제공받았다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끝으로 법을 만든 국회의원 얘기를 해보죠. 지역구에서 "도로를 놔달라"고 의원에게 민원을 넣었고 의원은 이것을 국토부에 제안했습니다. 단순 민원입니까? 아닙니까?

[기자]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단순 민원이 아닐 경우가 높습니다. 지금 부정청탁 유형 15가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허가 직무에 대해서 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금지 유형에 포함된 겁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라면 국토부는 피감기관이 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놔줄 상황이 아닌데 무리하게 인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 민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민원을 전하거나 정책, 사업 등 개선에 관해 제안하고 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조항으로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다는 것 아니에요. 문구대로만 봅시다. 선출식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죠. 민원을 전하거나 정책사업 등 개선에 관해서 제안하고 건의하는 행위.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얼마든지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일단 만들어뒀다… 굉장히 허겁지겁 이 내용을 보도했다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그 와중에도 하여간 이거는 챙기는 민첩함,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안태훈 기자와 함께 사례별로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하다가 다른 사례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정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김영란법'을 잘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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