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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하루 만에…김영란법 '졸속 처리' 후폭풍

입력 2015-03-04 19:10 수정 2015-03-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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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김영란법 통과 후유증은 '상당'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최종 통과했지만 벌써부터 후유증이 상당합니다. 통과 다음날부터 법을 여기저기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터져 나옵니다. 공장에서 자동차 출고해놓고 리콜부터 하겠다는 말이군요.

▶ "4월 국회선 경고 그림 처리"

김영란법은 통과됐는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4월 국회에선 꼭 처리하겠다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 후원받아 기부 부당 소득공제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을 다시 기부금으로 낸 뒤에 이를 소득공제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략 720만원 정도였다는데요. 유 후보자는 공제받은 돈을 모두 토해내겠다고 했다는군요.

+++

[앵커]

김영란법이 어제(3일) 압도적인 표 차이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곤 하지만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인데요. 사실 청탁을 제일 많이 하는 직업,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국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치인들의 청탁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 등을 포함해 통과되자마자 여기저기 손봐야 한다, 보강해야 한다는 얘기가 줄을 잇고,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졸속처리했다,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무엇이 문제인지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정치부회의팀은요, 정말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인들에 대한 '묻지마 비판' 제일 경계합니다.

정치의 순기능.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정치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을 알려드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은 정말 제대로 비판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국회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김영란법,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금지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해서는 안 될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을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이죠.

몇 가지 뽑아봤는데 한번 보시죠.

"부정청탁 유형① 공직자 인사 개입"

[이봐요, 홍길동이 신경 좀 써줘요. 그 친구, 내 고향 후배, 대학 후배야. 이번에도 승진 못하면 나 정말 면이 안 서서 그래. 응?]

"부정청탁 유형② 행정지도·단속 결과 조작"

[내 고향 후배가 어제 JTBC 사옥 앞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는데 그거 좀 어떻게 하하. 좀. 응? 알지? 응?]

"부정청탁 유형③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 개입"

[간만에 우리 동네에 공장 좀 하나 세우겠다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해버리면 공장을 세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부정청탁 유형④ 보조금 배정 및 투자 개입"

[아니 글쎄, 우리 동네 사업에 국고보조금 조금만 떼어달라니까 그르네. 당신 정말 나랑 좋은 데 가서 술 마시고 그런 거, 인터넷에 올려 말어?]

자, 정말 딱 들어도 뭔가 부정한 기운이 느껴지시죠. 정말 근절해야 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제였습니다. 김영란법을 놓고 이런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그 순간,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회장에선 이런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 삼강교 밑에다가 '달봉교'라고 추진하는 중인데…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닌데 또 이것을 자기 면책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집어넣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이게 3년째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 얘기는 지역구에서 다리를 짓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 같은데. 아까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 개입' 위반인 거 같은데요? 일단 계속 들어보시죠.

[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 : 경상북도 고령에 있는 가야 선사시대의 유적은 불과 10여 기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쪽은 박물관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지금 지역이 호남이어서 그런지 문화재 발굴 복원하는 것도 차별받고 있어요.]

아니 진짜 잠깐만요. 이거 결국 문화재청 예산으로 자기 지역구에 박물관 지어달라는 얘기인데. 이거 보조금 배정 및 투자 개입 위반 아닙니까?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들도 다 걸릴 거 같은데요?

그래야죠. 그래야 맞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은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김영란법 제5조 2항 3호입니다. 선출직 공직자, 즉 국회의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민원을 하는 건 법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말 양심에 털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물론 지역 민원, 공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표가 되고 그건 자신의 당선이라는 개인적 이익으로 귀결됩니다.

겉은 공익일 수 있으나 속은 사익이라는 말이죠. 국회의원만큼 힘 센 사람이 또 어딨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쏙 빼놓다니요.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김영란법 통과="" 첫날부터="" 보완="" 목소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Q. 김영란법 통과하자마자…자성 목소리

Q. 유승민 "겸허한 자세로 목소리 듣고"

Q. 이상민 "자괴감 이루 말할 수 없어"

Q. 시민단체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외

Q. 김영란법 협상 중 의원들은 '청탁'

Q. 지역구 민원 해결은 '득표 행위'

Q.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부결'

Q. 인권 침해? 결국 원장들 눈치보기?

Q. 담뱃갑 경고 그림, 법사위서 제동

Q. 김진태 "경고 그림 효과 입증 안돼"

Q. 김용익, 담배회사 로비 가능성 제기

Q. 김진태 "담배회사 접촉한 적 없다"

Q. 애연가 김용익 '경고 그림' 앞장

[앵커]

저렇게 약속은 하지만 그런다고 4월에 통과가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정치권이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벌써부터 통과시킬 건 시키고 뺄 건 빼고 이런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네요.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협이 내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한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은 시작도 하기 전에 큰 위기를 맞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국회 기사는 <김영란법 하루="" 만에="" 보완="" 움직임=""> 이런 정도로 잡고 국회의원들이 졸속처리했다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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