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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또 못 넣는다…법사위서 제동

입력 2015-03-04 09:36 수정 2015-03-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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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일) 막을 내린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른 관심사의 하나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붙이는 법안이 통과되느냐 여부였습니다. 결국에는 무산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유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7번째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이른바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입니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법사위 : 7항(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소위원회로) 넘겨야겠는데요.]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7항하고 8항은 (법안심사) 2소위에 넘기자는 의견이시네요.]

"특별히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하자"는 위원장의 말과 함께 바로 소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결국 흡연 경고 그림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사위의 '월권'이라는 반박 성명이 나왔습니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 :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무산시키며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지난 12년간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번번이 법제화에 실패했습니다.

금연 효과냐 담배 산업 위축이냐를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업계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담뱃값은 대폭 올리면서도 경고 그림 의무화 입법은 무산되면서 정부의 금연 정책이 반쪽짜리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주도한 담뱃값 인상이 결국 국민 건강보다는 세수 확보 목적 아니었느냐는 시선도 따가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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