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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조사, 18일까지 양보 가능"…'마지노선' 제시

입력 2016-11-16 16:09

"최순실씨 기소 단계에서 어쨌든 결론 내겠다"
'참고인 중지' 결정 가능성 열어놓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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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기소 단계에서 어쨌든 결론 내겠다"
'참고인 중지' 결정 가능성 열어놓고 있어

검찰 "박 대통령 조사, 18일까지 양보 가능"…'마지노선' 제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18일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16일 박 대통령 조사와 관련, "수사일정이 빡빡해 현재 마지노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 변호인의 발언을 봐서는 내일도 쉽지 않다"며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 구인 제도가 없다. 그래서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서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당초 박 대통령을 상대로 15~16일 사이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청와대에 통보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사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는 검찰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조사를 미룰 경우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60)씨에 대한 기소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검찰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투표로 뽑은 헌법상 기관이고 스스로 물러나기 전까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며 "수사를 열심히 해서 기소단계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구속된 사람이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기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참고인 중지'는 사건의 결정에 있어서 해당 참고인의 조사가 없이는 사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참고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어서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검찰이 조사를 '보류'하는 결정이다.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가지 논란이 있고, 검토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미 구속된 최순실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 최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9일~20일께 일괄기소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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