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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차남 소환 불응…여권 무효화 등 강제수단 검토

입력 2014-05-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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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의 실질전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아들과 측근 소환을 위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 여권 무효화 등 강제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정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유혁기 씨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한 시점은 내일(2일) 오전 10시입니다.

지난달 28일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자, 어제 2차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하지만 유씨는 내일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미국에서 아직 출국하지 않아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선임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입니다.

다른 계열사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해왔습니다.

유씨와 함께 해외에 머물며 소환 통보를 받은 측근 2명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이들이 내일까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세모그룹 계열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송재빈 다판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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