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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CCTV 영상' 지운 업주…"방역 방해" 고발당해

입력 2020-06-09 20:35 수정 2020-06-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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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지워버린 업주가 고발됐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확진자가 다녀간 파주의 한 생활용품점 앞입니다.

상점 앞에도 CCTV가 보이고요.

상점 내부에도 CCTV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에 이 업주는 관련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파주시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광신/파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 아무런 이유 없이 삭제했으니까 고의라고 보고 고발을 한 거예요.]

밀접 접촉자를 분류할 수 없어 역학조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광신/파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 영상이 없으니까 확진자가 어떻게 다녔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가격리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은 영상을 되살리는 작업에 나섰고,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도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방역 업무를 방해하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를 방해하거나…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에 대해선 치료비나 관련 비용을 나중에 물리는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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