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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콜센터·예식장 등 '집합제한'…"수칙 어길 시 고발 검토"

입력 2020-06-01 20:36 수정 2020-06-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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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JTBC는 물류창고가 방역 지침도 없는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보도해 드렸습니다. 경기도가 오늘(1일) 물류창고처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콜센터와 장례식장, 결혼식장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곳들은 방역 지침을 지켜야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류창고와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 대상 시설입니다.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명령이 떨어진 시설은 손 소독제를 둬야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재야 합니다.

또 시설 안에서 사람들이 1~2미터 이상 떨어져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띄워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환기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문을 여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방역수칙을 어긴 시설은 곧바로 집합을 금지시킬 계획입니다.

고발과 구상권 청구까지도 검토 할 방침입니다.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시도 시내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릴지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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