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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자가격리자 보상 두고 "그쪽이 내라" 충돌

입력 2015-06-23 20:51

서울시, 재건축총회 격리자 생계비 지원키로
복지부 "지자체 별도 격리는 국비 지원 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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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총회 격리자 생계비 지원키로
복지부 "지자체 별도 격리는 국비 지원 안 하겠다"

[앵커]

환자와 병원에 대한 정보 공개를 두고 대립했던 정부와 서울시가 이번엔 메르스 자가격리자 보상을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판단해 격리조치한 경우에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정부는 이 경우 지자체가 100% 부담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일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감염자가 강남의 재건축총회에 참석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이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찾아 격리시켰습니다.

총 1186명이 14일까지 격리됐습니다.

[재건축 조합 참석자 : 직장인들이야 직장에서 보상해주면 되는데, 자유업(자영업) 같은 경우는 남모르는 피해를 받았다고 봐야죠.]

이에 서울시는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평균 100만 원씩 긴급생계비를 차등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12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시가 지급을 한 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정부에 절반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해 격리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자가격리자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분담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단 겁니다.

[김창보 보건기획관/서울시 : 법에 근거해서 병행적으로 권한을 부여했는데, 서울시가 지정한 자가격리자는 법적인 자가격리대상자가 아니란 얘기냐.]

다른 지차체에서도 자체 격리 조치한 경우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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