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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위성 페널티 면제…내부서 '감사 요구' 있었다

입력 2017-06-06 09:11 수정 2017-06-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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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5일) 이 시간에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차세대전투기 FX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요. 사실상 내정이 됐던 전투기 기종이 왜 갑자기 회의 한번으로 다른 기종으로 바뀌게 됐는지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중심에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의혹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불발 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방추위원들이 감사 요구를 했지만 감사도 제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군사통신위성 1기 지원이 지연된데 따른 의무이행 면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록히드마틴사와 F-35A를 7조3천억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구매 조건에 군사위성 1기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반 가량이 지연됐고 최소 3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방추위는 이행 지연금을 면제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일부 방추위원은 록히드마틴사와 당초 어떤 계약을 했는지,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방추위원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이행 지연금을 물리지 않는 데 대해선 방사청도 규정 위반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김시철/방사청 대변인 (지난해 11월) : (방사청) 규정과 훈령에는 어긋납니다. 하지만 종합적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하도록) 방추위에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원도 이미 지난해 말, 이 사안을 알았지만 본격 감사는 지난 4월에야 착수했습니다.

감사원 측은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해왔다"고 밝혔지만 지난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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