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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 제한…대기질 개선 대책 마련

입력 2016-07-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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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광버스와 수도권 시외버스는 앞으로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요금도 올리게 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의 핵심은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겁니다.

2005년 이전에 나온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11만3천대 중 9만7천대는 조기폐차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중고차 값의 85%를 지원해주던 것을 100%로 늘리기로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비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문제는 아직 환경부의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차가 서울에 진입하는 걸 단속하기 위해 현재 CCTV 설치 장소를 7곳에서 61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를 드나드는 관광버스나 수도권 광역버스 중 경유버스는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천연가스버스로 바꾸기로 경기도 인천시와 합의했습니다.

따르지 않는 버스회사에 대해선 버스노선 협의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10분당 1000원 수준인 서울 도심의 공영주차장 요금도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내년부터 2배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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