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지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어린이집들은 학부모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기 위해서 학부모 서명을 강요하고, 서류를 조작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
CCTV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학부모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학부모들이 구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집측 강요로 CCTV 미설치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일부 서명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아무도 싸인을 안 해서, 누군가 처음 해야 해서 '어머니 싸인 먼저 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해당 어린이집은 CCTV 미설치 동의서를 강요한 바 없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서명은 학부모 의사를 확인한 원장이 대신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CCTV가 없는 점을 이용해 보육시간을 부풀리는 등 불법 보조금을 수령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중 학부모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760여곳.
이 중 일부 어린이집들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동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색하면서 '저희 못 믿으세요?' (라고 해서…)]
CCTV 설치 동의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