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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달고서도 곳곳서 충돌…열람 규정 다듬어야

입력 2016-09-10 20:52 수정 2016-09-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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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CTV가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열람 요건과 절차가 제대로 규정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임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기도 한 어린이집에 4살 아들을 보낸 주부 박모씨.

지난달 박 씨의 아들은 "선생님에게 맞았다"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박모 씨/어린이집 학부모 : (아들이) 발바닥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때찌 아야' (이렇게 말했어요.)]

박씨는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이유 없이 거부됐습니다.

현행법상 아이의 정신적 신체적 학대가 의심되면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운영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을 거부할 수 있고, 10일 내에 거부 이유와 불복 방법을 학부모에게 서면 통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운영위원장을 어린이집 원장이 지정하는 데다, 서면 통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모씨/어린이집 학부모 :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린이집 옮겨도) '인근 원장들이 다 안다. (열람이) 아이에게 좋겠냐'는 (말씀하시고…)]

CCTV 열람 과정에서도 전문가 입회 등 규정이 없이, 같은 장면을 두고도 양측이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강은진 박사/육아정책연구소 :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겠죠. 운영하는 과정에도 부모들을 참여시켜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도 찾으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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