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어린이집 차량사고 현장'에 원장·교사 6명이나 있었다

입력 2016-08-12 13: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어린이집 차량사고 현장'에 원장·교사 6명이나 있었다


전남 여수에서 두 살 배기 남자 원아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가운데, 원장과 교사 5명 등 총 6명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통학차량 뒷편에 있던 박군을 미처 보지 못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업무상 과실 여부가 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2일 두 살 배기 어린이집 원아를 통학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자인 원장 송모(56·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학차량에 탑승 중이었던 인솔교사 안모(22·여)씨와 다른 교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송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께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 앞에서 자신이 몰던 12인승 통학차량을 후진하다 원아 박모(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원장과 교사들은 원아 10명이 어린이집에 내리는 과정에 박군이 차량 뒷편으로 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아들을 데리러 온 교사 4명과 안씨는 차량에서 내린 원아들이 어린이집으로 모두 들어갔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9명만 들여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당국이 어린이집에 배포한 매뉴얼에는 "교사가 먼저 차량에서 하차한 뒤 영·유아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여보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통학차량에는 후방 감지 장치가 장착돼 있었지만 원장 송씨가 경고음을 듣지 못 하고 후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안전벨트 착용 뒤 출발, 경광등·발판 설치, 동승자 탑승, 안전교육 이수 등의 일명 '세림이법' 관련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원장과 교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원장과 인솔교사는 원아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한 것을 확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까지 들여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혹은 어린이집에 하차만 해도 되는지 등 법률을 어떤 범위까지 해석해 누구에게 적용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3살 조카 살해' 이모, 평소에도 이유없이 상습 폭행 어린이시설의 응급처치 강화 '해인이법' 곧 발의 예정 '세림이법' 시행 1년…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더 늘어 '이모에 살해 조카' 어린이집 학대 몰랐나…경찰 조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