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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지역 층수, 35층 제한" 강조…'경관 훼손 방지'

입력 2017-02-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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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 일부 재건축을 중심으로 고층화 요구가 높아지자, 서울시가 주거지역은 35층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서울만이 가진 한강과 주요산, 구릉지와 같은 자연경관 등 핵심 경관자산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서울 높이관리기준을 업무상업기능이 집중된 중심지는 50층 내외, 주거지역은 35층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고 9일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서 입지와 밀도, 용도에 따라 최고 높이를 차등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가지면적 15%에 해당하는 업무중심지는 활력있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0층 내외의 초고층 개발을 허용한다. 주거지역은 35층 수준 이하로 권장한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성장과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주먹구구식 개발과 고층 건물이 랜드마크라는 인식이 팽배한데다 이를 규제할 법 제도도 미비해 구릉지나 한강변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고층건물이 들어섰다"며 "이때문에 서울시내에는 건물 간 부조화와 획일성, 경관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뉴욕과 런던, 파리 등은 오래전부터 중심지와 일반 주거지역의 밀도와 경관을 차등적으로 관리해왔다"며 "이들 도시와 경쟁하는 서울도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합리적인 경관관리 원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 35층 높이제한은 획일적인 규제라는 반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국장은 "35층은 100~120m에 달하는 높이로 남산 소월길(해발 90m)과 낙산(해발 110m)을 넘어선다"며 "이번 정책 이전에 심의결정된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도 잠실파크리오(36층), 청담자이(35층) 등도 이같은 수준"이라 설명했다.

이어 "토지이용 규제가 상대적으로 심한 강북지역을 비롯 대부분 시민들은 이같은 서울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시정책과 원칙에 맞지 않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위해 주거위주의 단편적 복합기능 계획 등은 도시기능 저하와 도시계획적 악영향을 낳을 것"이라 말했다.

서울시는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이같은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개별 단지차원이 아닌 도시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만큼 일관성있게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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