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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비리 눈감아도 파면…'공무원 비위' 처벌 강화

입력 2015-05-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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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동료의 비위를 알고도 신고를 안 하면 파면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금품수수나 성폭력, 음주운전 등 3대 비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홍혜인/강원도 원주시 : 공무원답게 잘 처신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강압적으로라도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새미/경기도 수원시 : 그런 (비리) 공무원들 때문에 (일반인들의) 공무원들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징계 수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가장 강화된 것은 금품수수 처벌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금품 수수 당사자는 물론 주선자나 지휘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동료의 부패 행위를 알고도 신고나 고발을 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이면 바로 중징계, 두 번 걸리면 해임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로 한정했던 성폭력 중징계도 범위를 넓혔습니다.

[임만규/인사혁신처 국장 : 업무상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이뤄지는 (직장 내) 성폭력이나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더욱 가중처벌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출장지에서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안전처 6급 공무원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자리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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