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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스스로 목숨 끊은 교감 '순직 불인정'

입력 2015-05-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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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로 제자들을 잃은 현실을 자책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단원고 교감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늘(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 전 교감이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게 아니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제자들을 잃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부인 이모 씨가 '남편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희/고 강민규 교감 부인 : (남편 강 전 교감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구요. 저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순직) 소송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다만 강 전 교감의 자살이 '생존자 죄책감'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에는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아이들을 구하려다 숨진 기간제 교사 두 명에 대해서도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 처리 대상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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