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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대교 철거 공사, 시공사에 공무원까지 비리 연루

입력 2015-05-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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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양화대교의 교각 받침대를 철거하는 공사에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면허도 없는 철거업체는 현장소장에게 3억 원을 건네고 공사를 따냈고, 감리단은 허위보고를 했고, 서울시 담당 공무원의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백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양화대교 교각 사이 한강 바닥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등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수심 4m 아래까지 올라와 큰 배가 지나가다 자칫 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6월, 경찰은 이 건설폐기물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서울 양화대교의 철거공사를 맡은 하청업체가 폐기물을 강 속에 버렸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철거를 맡은 부분은 이 교각 받침대였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폐기물들은 교각이 없어진 자리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철거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현장소장에게 6차례에 걸쳐 현금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사 면허도 없는 업체였습니다.

감독을 맡은 감리단장은 꼼꼼히 따지지 않고 '적합' 의견서를 냈고,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택/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 철거업체가 관련 면허가 없음에도 감리단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했던 것이고, 서울시는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경찰은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 씨를 구속하고 서울시 공무원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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