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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김 과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가중 처벌

입력 2015-05-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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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49) 과장과 조선족 협조자들에게 1심보다 형량을 무겁게 선고했다. 김 과장을 제외한 국정원 관계자들과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9) 영사에게는 모두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0일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사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조작에 가담한 조선족 협조자 김모(62)씨와 제2협조자 김모(61)씨 역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 과장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5) 처장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벌금 1000만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주선양총영사관 이 영사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51) 과장 역시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선고를 받았다.

김 과장 등은 2013년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5)씨에 대해 간첩 혐의 무죄가 선고되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과장은 같은 해 9월 단둥시에 있던 제2협조자 김씨와 공모해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 2부를 위조해 항소심 공판검사에게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영사는 이 과정에서 이 처장 및 권 과장과 공모해 중국 국가기관에 유씨 등의 출입경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과장은 또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이 이들 출입경기록에 대한 발급사실을 허룽시에 확인하려 하자 이 처장과 공모해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공문을 위조하고, 이들 서류가 허룽시 공안국에서 팩스 발송된 것처럼 가장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김 과장은 특히 유씨 변호인이 출입경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에 나서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조선족 협조자 김씨와 공모해 중국 내 출입국기록 관리기관인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을 위조해 제시한 혐의도 받았다.

김 과장과 이 처장, 권 과장, 이 영사는 이 과정에서 이 영사가 싼허변방검사참의 일사적답복과 거보재료 발급여부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이 영사 명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과장은 옌벤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 및 지린성 창춘시 신유공증처·공증인 명의의 공증서를 위조하고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공문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 증거의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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