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영란법 시행 첫 날, 권익위 전화 폭주…신고는 3건

입력 2016-09-29 08: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김영란법이 어제부터 시행됐고요, 어제(28일) 하루동안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문의 전화가 그야말로 폭주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권익위와 경찰, 검찰, 감사원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공식적으로 3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권익위와 경찰, 검찰, 감사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반 신고를 할 때는 우편이나 방문접수, 인터넷을 통해 양식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 첫날인 어제 요건을 갖춰서 접수까지 완료된 신고는 3건입니다.

어제 오후 강원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떡 상자 한 개를 배달받자 즉시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신고 접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도 한 지방대생이 찾아와 김영란법 위반사항을 신고했습니다.

취업한 졸업예정자의 수업 불참을 담당 교수가 묵인해 주고 있는 게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강남경찰서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김영남법 위반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신고자는 신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관광을 시켜 주고 식사 대접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밖에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 112로 전화해 '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제공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아 정식 접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김영란 법 적용 여부와 신고 요령 등이 더 알려지면 위반 신고와 접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시행 첫 날…권익위·경찰 등 전화 문의 많아 김영란법 오늘 시작…한국사회 부정부패 퇴출 시험대 김영란법 시행 첫 날…'3·5·10 규정'만 외우다간 큰 일 청와대 "김영란법, 국가청렴도 높이는 전환점 되길 기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