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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 날…권익위·경찰 등 전화 문의 많아

입력 2016-09-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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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늘(28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에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봅니다.

이가혁 기자, 오늘 법 시행 첫날인데, 권익위에도 문의나 신고전화가 많이 접수됐습니까?

[기자]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정확한 건수는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에 대한 해석을 묻는 문의전화 또 신고를 하려는 전화 등 오전부터 많이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권익위를 비롯한 검찰, 경찰, 감사원에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 앱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전화통화로만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부터 권익위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청탁금지법 신고하기 팝업창을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법 관련 설명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업무 시작한 '청탁금지법시행령제정TF'는 1년 7개월만인 오늘부터 '청탁금지제도과'로 명칭을 변경해, '준비모드'에서 '시행모드'로 본격 전환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종시에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기자]

사실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바뀐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주변 식당가 등의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 개월 전부터 김영란법이 이슈가 되면서 이미 '김영란법 시행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 가운데선 "부담스러운 식사 자리를 가지 않을 수 있고, 또 거절할 명분도 생겼다"며 반기는 분위기도 많습니다.

그동안 "학연, 지연 등에 이끌려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억지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얼굴 붉히지 않고 거절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다만 자신도 모르게 법 위반 사례에 휘말려들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차원에서 저녁 술자리 약속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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