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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 날…'3·5·10 규정'만 외우다간 큰 일

입력 2016-09-28 08:36 수정 2016-11-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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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디어 오늘(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초기에는 분명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취재기자와 다시 한번 김영란법을 세세히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사회2부의 전다빈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얘기한대로 분명 혼란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건 꼭 통과를 해야하는 부분이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일명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만들기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인데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분을 받는 법입니다.

[앵커]

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하지 말자는 건데, 부정청탁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자]

네.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인하, 허가부터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 학교 성적, 수행평가 등의 부정청탁까지 모두 제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따르거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7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얼마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의 이야길 직접 이 자리에서 들어보기도 했었는데,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이걸 거절하는 데서 끝나면 안되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청탁을 재차 받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앵커]

저희가 여러차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권익위 홈페이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홈페이지인데요,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바로 가기' 여기에 다양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신고를 하는 요령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남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에 모두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속한 기관의 기관장에게도 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5·10' 법칙, 이것만 형식적으로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되죠.

[기자]

네, 그랬다가는 큰 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직무 관련자 즉 '당장, 직접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인 경우에는 3·5·10 규정과 상관없이 제재를 받습니다.

이는 일선 학교에서도 적용되는데요.

3·5·10도 안 되는 사이에는 교사와 학생·학부모도 포함됩니다.

헷갈릴 땐 3·5·10 규정 관련 직종별 체크리스트를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앵커]

네, 그 중에서 경조사비 10만원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데, 그니까 어떤 건 경조사에 들어가고 어떤 건 경조사가 아닌 겁니까?

[기자]

김영란법에서는 본인과 자녀의 결혼식,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양가 부모님의 장례식만 경조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돌잔치라든지 장인어른 회갑 등은 1만원의 부조금도 못 받는 겁니다.

[앵커]

앞에서 3·5·10 규정과 상관없이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3·5·10 법칙의 적용을 받게되는 경우에요, 이것도 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되는 거잖아요.

[기자]

네, 이거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모두 지켜야 하는 사례인데요. 쉽게 말해서 3·5·10 규정이 혼용될 때는 높은 금액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선물을 할 때는 높은 기준 금액이죠, 선물 값 5만원이 총 한도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4만 원짜리 밥을 먹고, 1만 원짜리 선물을 하는 것은 제재를 당하게 되는데요. 식사 한도 3만원은 또 따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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