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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 시작…한국사회 부정부패 퇴출 시험대

입력 2016-09-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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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뉴스를 시작하면서 전해드렸죠. 오늘(28일)부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을지, 그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꼭 두 달 만입니다.

이제 공무원이나 언론인 교사 등에게 3만원보다 비싼 식사,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주면 불법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대가성 혹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애매한 법 조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애매한 해석에 대상자들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혼란스러합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어제 권익위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이나 이전 판례는 직무관련성을 '본인이 담당하는 구체적 직무'라고 봐왔는데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너무 넓혀놔 법이 고무줄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 종사자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까지 약 400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상대방도 처벌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은 사실상 전 국민입니다.

그동안 관행이라며 당연시 됐던 것들을 고쳐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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