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 "김영란법, 국가청렴도 높이는 전환점 되길 기대"

입력 2016-09-28 10: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청와대 "김영란법, 국가청렴도 높이는 전환점 되길 기대"


청와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시행된 28일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약 400만명이 법 적용 대상인 김영란법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내에서 하자는 '3·5·10'룰에 따라 국민일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김영란법 오늘 시작…한국사회 부정부패 퇴출 시험대 김영란법 시행 첫 날…'3·5·10 규정'만 외우다간 큰 일 "부모가 자식 선처 요청해도 김영란법 위반"…검찰 지침 소개 병실·수술날짜 부탁 못한다…병원들 "민원 차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