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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공책' 택한 박 대통령…"난무하는 비방, 혼란 가중"

입력 2016-09-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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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비방과 폭로성 발언이 난무해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두 재단과 관련한 야권의 의혹 제기를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두 재단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정면돌파를 한건가요.

[기자]

네. 박 대통령은 어제(2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고, 사실상 제기된 의혹을 비방과 미확인 폭로로 규정하면서 예상과 달리 직접 대응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어제) : 대통령인 저는 진심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며 남은 임기를 마칠 것입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권을 겨냥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직접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면승부를 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북 제재 명분을 강조하거나 사드 배치 추진 계획을 밝혔고, 여야 쟁점 법안인 노동시장개편 관련 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면서 국정 주도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여러 의혹들이 나오면서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좀 흔들리지 않을까요.

[기자]

네, 대통령 비선으로 거론되는 최순실씨 의혹이나 재단설립을 둘러싸고 강제모금 의혹에 휩싸인 안종범 수석에 대한 내사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겉으로는 "사실이 아니다"거나 "모른다"와 같은 최소한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당황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이 기업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설립됐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동시에 재단 출연금에 대한 일부 기업 관계자들의 불평이나 뒷말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의 비선으로 거론되는 최순실씨와 관련한 문제는 사실상 공식라인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히 지금 내사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황교안 총리가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이석수 감찰관이 안종범 수석을 내사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공식적 답변은 "내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가 줄곧 강조해 온 특별감찰관법을 상기시키는 언급이기도 합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감찰 관련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게 위법이라는 점에서 내사 여부 역시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관련 사실이 알려지는 건 결국 감찰관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앵커]

알 수 없다는 건데, 그래도 당사자였던 안종범 수석의 경우에는 알지 않을까요.

[기자]

안종범 수석 스스로도 본인에 대한 감찰관의 내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가 안 수석에 대한 내사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관에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도 터무니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사 여부를 청와대가 알거나 확인하는 자체가 특별감찰관법에 위배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맞다거나 아니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게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감찰반이 기업 관계자를 조사했다는 보도에 따르면 그건 이미 감찰활동인데,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 감찰관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석수 감찰관의 위법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앵커]

이석수 감찰관의 위법 가능성을 청와대는 보고 있다는 건데, 청와대는 이 의혹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이야길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논란은 더 커지고 있고요.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네. 야당은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의혹제기를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로 내몬 것에 대해서 과거 독재정권시절 시국사범을 단속하는 데 활용됐던 '유언비어 날조 유포죄'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금태섭 대변인/더불어민주당 : 박 대통령의 발언은 1988년 폐지된 경범죄처벌법상의 유언비어 날포, 유언비어 날조 유포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을 위해서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어 정치적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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