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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지운 누더기' 황교안 수임자료…뭘 숨기려 했나

입력 2015-06-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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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백종훈 기자,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진행을 좀 해볼까요? 우선 7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 제목하고 관할기관을 빼고는 대부분 수정테이프로 지워져 있다면서요?

[기자]

네,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처음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자료가 왔는데 대부분 수정테이프로 지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앵커]

자료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겠네요.

[기자]

네, 화면에 보이는 실제 원본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수정테이프로 정말 허술하게 지워진 대목이 보입니다.

원고 피고가 누구인지, 사건번호는 무엇인지, 사건개요는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자료가 제출된 것입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워진 자료가 국회 청문특위에 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이 자료를 지운 주체는 인정하고 있는데요. 법조윤리협의회가 스스로 지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상 사건 제목, 관할기관, 단순 처분내역만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에 명시된 공개항목만 남겼다는 것인데, 석연치 않은 해명입니다.

[앵커]

전관예우를 막자고 세운 기관이고 그걸 검증하자는 자료인데 오히려 혼란만 키우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려면 과연 제출하는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2013년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받을 때도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앵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검찰고위직을 지내다 개업한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활용한 정황이 곳곳에 나타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전직 고위층이 일부 한다는 '전화변론' 정황도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인 회장 사건의 경우에는 황 후보자가 스스로 자기가 수임을 했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정작 법원 측에는 황 후보자가 '내가 사건을 수임했다'는 선임계가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요.

정식 수임도 하지 않고 전화로 일부 법관들에게 사건을 좀 잘 처리해달라고 하는, 소위 '전화변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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