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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부산고검장 퇴임 뒤 선임계 없이 변칙변론 논란

입력 2015-06-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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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르스 때문에 묻혀지고 있는 것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2일) 관련 소식을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출신들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뒤, 고등학교 동창이 주심을 맡고 있는 사건을 맡았는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은 2012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명목으로 5억 8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횡령혐의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낸 자료에 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는 선임계를 낸 기록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주심은 황 후보자의 고교 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입니다.

이 때문에 황 후보자가 이른바 '전화변론'으로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 :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출신의 변호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른바 전화변론이라는 형태로 변칙적인 사건을 수임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게 아니어서 수임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탈세 논란까지 제기됩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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