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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과거 수임내역 19건 삭제" 청문회 뇌관 부상

입력 2015-06-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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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 9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문회를 앞두고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19건이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삭제 이유를 설명하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취재에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 제출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입니다.

119건 가운데 19건의 내용이 모두 공란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야당은 2년 전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수임자료 제출 거부가 문제된 이후 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는데 삭제 처리됐다며,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문특위 : (자료를 제출한) 법조윤리위원회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후보자가 잘못됐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윤리협의회와 후보자가 같이 통모할 수도 있고요.]

이어 삭제 이유를 설명하라고 법조윤리협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후 수임한 부산지검 사건을 놓고도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청문특위 : 부산고검장 퇴임 후 1년간 부산지검 사건 6개를 맡은 황 후보자가 신종 전관예우를 누린 대가로 받은 금액을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또 후보자가 2012년 3월 수임한 상속회복처리 건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소송 대리한 삼성가 상속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삼성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의 상속회복청구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사건을 위임한 사람은 사생활 보호와 관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답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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