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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꼼수 전관예우' 논란

입력 2015-06-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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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뒤 변호사로 일하면서 같은 지역인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검찰청 사건은 아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법망을 피해 '꼼수 전관예우'를 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8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한 달 뒤 황 후보자는 한 대형 로펌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 퇴임 후 1년간 부산지검 사건을 6건 이상 맡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퇴임 직전 근무지와 같은 지역인 부산지검 사건을 맡아 전관예우 혜택을 누렸다는 겁니다.

[박원석 의원/총리 청문 대책회의 (어제) : 부산지검 사건 6개를 맡은 황 후보자가 신종 전관예우를 누린 대가로 받은 금액을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검찰청의 사건을 퇴임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같은 지역 사건을 해당 검찰청만 아니면 얼마든지 수임할 수 있기 때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황 후보자의 입장은 향후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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