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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증거인멸 혐의 빼고 영장 청구…의문점 남아

입력 2014-12-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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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결국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적용한 4가지 혐의로도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와 안전운항폭행저해죄를 비롯해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객실담당 여 모 상무가 증거인멸을 주도했고 조 전 부사장이 보고받은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은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혐의를 제외한 겁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개입 여부가 완전히 소명되지 않아 증거인멸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은 현재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인멸 혐의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구속 사유가 부족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판단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여 상무에 대한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증거인멸 수사를 집중해나갈 방침입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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