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항공 '회항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4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대한항공 측에 국토교통부의 조사 내용을 수시로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 조사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요.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게도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 폭행 부분에 대해 줄곧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확인했다며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부분은 강요죄를, 항공기를 되돌리는 과정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라 이날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회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을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국토부 김모 조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에서 15년간 일했으며 여 상무와도 평소 잘 알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