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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진상조사위원장에 안철수 발탁…실력 발휘할까

입력 2015-07-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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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정원 감청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전문가로 잘 알려진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얘기 듣고 그 이후 다시 전문가를 연결해 야당이 이렇게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건지 한계는 없는 건지 그 내용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의근 기자, 진상조사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기용했는데, 위원회 구성은 의원들보다는 전문가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 안철수 위원장의 생각이라면서요?

[기자]

네. 현재 위원장만 확정이 됐고요, 10명 정도로 구성하기로 한 위원들은 현재 구성이 진행 중인데,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면서 섭외를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내일(16일)쯤 위원들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위원장은 해킹 의혹을 실제 규명할 수 있는 외부 해킹 전문가들을 가능하면 많이 참여시킬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물론 의원들은 전문성이 그렇게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안 의원처럼…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을 꾸리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위원장이 있던 안랩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실제 안랩의 연구원들도 필요하면, 도움이 되면 쓸 생각이 있다고 말을 했고요.

20년 동안 백신 활동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알게 된 많은 전문가들을 활용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개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부 일을 발주한다라든가 해서 정부하고 같이 일을 해 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정부에는 국정원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과연 제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한쪽에서는 제기되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네, 실제로 해킹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업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용역을 따내야 하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국정원의 해킹작업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안철수 위원장이 그동안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얼마나 극복을 하고 훌륭한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많이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런 우려를 하기에 질문드린 겁니다. 아무튼 안철수 의원은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개발자로 익히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취임을 한 거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일성도 나름 전문성을 가진 얘기를 했다면서요?

[앵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전문가다운 답변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새정치연합 진상조사위원장(가칭) : 해킹팀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이 원격으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증거를 찾는 것은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진상조사도 그만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질의에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자]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한 건데요. 김현웅 장관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 :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과 국회 정보위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참고를 해서 검찰에서 수사 착수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면밀히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얘긴지, 아니면 법무부장관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것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기자]

일단 원론적인 답변으로 봐야할 것 같고요.

야당의 어떤 진상조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차원의 특위가 이루어진다면 조사 과정에서 불법성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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