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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에 쏠리는 눈…경제인 사면 1순위 거론

입력 2014-12-24 20:41 수정 2014-12-2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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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인 가석방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면서 누가 대상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가석방 조건은 형량의 3분의 1을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특정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은 결국 SK 최태원 회장 한 명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2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올해 초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1월이면 확정된 형기의 절반 이상 수감 생활을 한 겁니다.

재벌 총수 중 최장수 복역 기록입니다.

또 가석방 조건인 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상태가 됩니다.

때문에 지난해부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인 사면과 가석방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최 회장은 1순위로 거론됐습니다.

암 투병 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도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무부에서 가석방 기준은 형기의 85%를 채운 경우를 가석방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때문에 최 회장이 이번에 가석방 대상에 오를 경우 정부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잇따라 내놓은 경제인 사면 또는 가석방 문제가 사실상 SK 최태원 회장을 염두에 뒀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관철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고 최근 대한항공 회항 사태로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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