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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만에 보완책…연말정산 설계 잘못 사실상 인정

입력 2015-01-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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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연말정산에는 다자녀 가구와 노령층에 대해 오히려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워 온 정책과는 정반대로 간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녀수와 노후대비를 반영한 세제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책을 보면 연말정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새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동수/서울 상암동 : 애가 둘인데 작년엔 십만원 정도, 올해는 삼십만원 정도 더 내는 걸로….]

연말정산 결과,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반대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세금이 1년 전보다 5만 원 줄어들지만, 2명이면 11만 원, 3명이면 38만 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출생과 입양, 다자녀 추가공제가 사라지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된 탓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다자녀와 관련된 공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바뀐 제도를 시행한 지 1주일도 안 돼 다시 뒤집겠다는 뜻입니다.

연금보험 등 노후 대비상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노후안정 대책과 역주행한다는 비판에 공제율을 더 높이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김명준 세무사/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 :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었거든요. 정부의 노후대책 마련 연금저축 성격을 보면 기존의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나.]

정부의 땜질식 처방에 납세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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