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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선 방안 나왔지만…빨라야 내년부터 적용

입력 2015-0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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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녀 공제나 노후 대비 관련 공제를 늘리고, 연말정산으로 내야 할 세금이 많으면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경제부총리 : 금번 연말정산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밝힌 개선 방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자녀 공제를 늘리고 개인연금처럼 노후 대비에 쓰기 위해 모으는 돈은 공제 한도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연말정산으로 내야 할 세금 부담이 클 경우 분할납부를 하거나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20일) 나온 방안은 법 개정을 거쳐 빨라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분할납부와 간이세액표 조정은 조삼모사일 뿐 내야 할 세금은 똑같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 부총리는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이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소득공제는) 각종 비과세 공제 규모가 크고 또 면세자가 많아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똑같이 교육비 300만 원을 썼을 경우 연봉이 2억 원인 사람은 144만 원의 절세효과가 있지만 연봉이 2000만 원이면 18만 원 밖에 혜택을 못 본다는 겁니다.

정부 대책은 나왔지만 들끓는 민심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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