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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소득자 부담↑ 저소득 부담↓…환급액은?

입력 2015-01-16 09:45 수정 2015-0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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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어제(15일)부터 국세청의 '201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출생공제가 사라지는 등 세법이 개정돼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세무사회 곽수만 부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Q. '13월의 월급' 어떻게 달라지나

Q. 지난해 자녀 낳은 직장인 혜택 줄어, 왜

Q. 고소득 부담↑ 저소득 부담↓…환급액은

Q. 맞벌이 부부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Q.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 사실상 싱글세?

Q. 월세도 세액공제로…급여 7천만원 이하

Q. 실수하면 두 번 세금폭탄…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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