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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소득자 부담↑ 저소득 부담↓…환급액은?
입력 2015-01-16 09:45
수정 2015-0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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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어제(15일)부터 국세청의 '201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출생공제가 사라지는 등 세법이 개정돼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세무사회 곽수만 부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Q. '13월의 월급' 어떻게 달라지나
Q. 지난해 자녀 낳은 직장인 혜택 줄어, 왜
Q. 고소득 부담↑ 저소득 부담↓…환급액은
Q. 맞벌이 부부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Q.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 사실상 싱글세?
Q. 월세도 세액공제로…급여 7천만원 이하
Q. 실수하면 두 번 세금폭탄…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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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황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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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JTBC 뉴스로 인사드리고 있는 황남희 앵커입니다. 카메라 저 너머에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들리는 뉴스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겠습니다. 배려하는 앵커, 함께 공감하는 앵커가 되겠습니다. JTBC 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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