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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신원조사, 법적 근거 부족" 위헌 가능성 제기

입력 2015-08-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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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는 국정원이 법관 임용 지원자를 직접 면접하는 이른바 신원조사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면접 조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정원은 경력 법관 임용 지원자를 대상으로 정치 상황 등에 대해 묻는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신원조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국정원은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심각한 헌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은 국정원법에 하위 개념으로 딸린 시행령입니다.

신원조사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령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사법권 독립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독일은 신원조사 관련 법을 갖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반발에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정원 신원조사 관행은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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